[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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