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24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은 '군사에 관한 사항'을 계엄사령관 전권 판단 사항으로 둬서 법령이 적어둔 계엄사령관 관할 사항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건의문을 이미 완성해뒀다"며 "상황을 가정하는 것과 건의문을 미리 써두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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