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사무실·식당 턴 30대…출소 2개월 만에 또 철창행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밤에 식당과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3시 58분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확인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4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5월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창문이 열린 창원시 일대 사무실 9곳, 식당 3곳에 들어가 현금 143만원과 컴퓨터 등 경찰 추산 1천만원 상당을 훔쳤다.
경찰은 "A씨는 납품회사 직원으로, 훔친 현금은 사용하고 컴퓨터 등 훔친 물건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현금화해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동종전과로 구속돼 5월 10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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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7/16 10: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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