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건설사에서 금품을 받은 기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북지역 기자 14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는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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