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늦어도 2019년 연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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