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해외체류시 아동수당 못 받아…부정수혜 막는다 / 연합뉴스 (Yonhapnews)

2018-08-17 0

(연합뉴스=서울)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침이 마련됐습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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