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불법으로 올렸던 진에어의 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량실직과 주주 피해 등 부정적 파장을 고려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진에어의 사업권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의 선택은 '면허 유지'였습니다.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법대로라면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를 2010년 3월부터 6년이나 등기이사로 임명한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 면허를 취소할 이익보다 면허를 유지해야 할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면허자문회의의 다수의견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량실직 우려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공시된 진에어의 직원은 천9백 명, 협력업체 임직원도 만 명에 달합니다.
진에어가 문을 닫으면 타격이 불가피한 이들의 생계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주주의 경제적 손실과 이용객들의 불편도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현민 전 전무가 2년여 전 등기이사직에서 내려와 면허 결격 사유가 해소된 점도 고려됐습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 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정부는 다만, 갑질 경영에 대한 책임은 묻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진에어에 대해선 신규노선과 부정기편 운항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을 제한합니다.
경영문화가 개선됐다고 판단될 때까지입니다.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진에어 경영 참여 배제, 사외이사의 감독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진에어 측은 국토부 의견을 존중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적자를 등기임원에 불법으로 올렸던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도 면허 취소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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