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안 해..."고용 불안 고려" / YTN

2018-08-17 1

정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불법으로 올렸던 진에어의 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직원의 대량실직과 주주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조현민 전 전무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으로 사업권을 뺏길 뻔했던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를 모면했군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의 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적자를 등기임원에 불법으로 올린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례의 청문과 1차례의 간담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와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했습니다.

항공법상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심 끝에 엄격한 법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에어가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거군요?

[기자]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공시된 진에어의 직원은 천9백 명에 육박합니다.

협력업체 임직원은 만 명에 달합니다.

진에어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경우, 이들 직원의 생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진에어 직원들은 면허 취소를 반대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잘못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와 국토부 공무원들이 저질러놓고, 그 책임은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사업권을 뺏을 경우, 진에어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피해는 물론, 승객들의 불편도 불가피합니다.

조 전 전무가 2년여 전 등기임원에서 내려와 현재는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는 논란도 여전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로선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사안들인 겁니다.

정부는 그러나 면허 유지와 별개로, 갑질 경영 논란을 일으킨 진에어에 책임은 묻기로 했습니다.

신규노선과 부정기편 운항 허가, 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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