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불법 등기'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발표 / YTN

2018-08-17 2,157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입니다.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결정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바 있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최근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청문과 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무법인 및 전문가 법리검토 그리고 면허자문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법률적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스코 레브릭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 항공법 제129조 제1항 3호는 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인한 결격사유를 항공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법 면허 취소 조항은 2008년까지 기소케 한 취소 규정이었으나 2008년에서 2012년 기간 중에는 재량형인 임의적 취소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2012년 이후에는 다시 귀속 경위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허결격 가유가 임의적 취소 사유와 필요적 취소 사유에 걸쳐 있는 경우에 대다수의 법률 자문가들은 행정청이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공익과 사익 간 비교 형량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어제 8월 16일 개최된 면허자문회의에서도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동 조항이 외국인의 국내 항공 산업 지배를 받기 위한 취지인데 반해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으로 인하여 항공 주권 침탈이라는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반면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 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현재는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를 취소할 이익보다 면허를 유지해야 할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면허자문회의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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