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기춘 전 실장 관련 소식인데요. 김 전 실장이 얼마 전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대법관을 만난 것이 확인이 됐고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김기춘 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이번 진술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고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 얘기가 가장 측근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과 연관을 해서 재판 진행 상황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 5월에 최초 제기가 돼서 2007년도 1심 그리고 2009년 2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그리고 항소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5월달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죠. 그것은 대일관계가 이 결정으로 인해서, 판결로 인해서 굉장히 관계가 냉각이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아마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것을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거나 아니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미뤄야 된다고 하는 지시를 받고 난 이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당시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 바로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서 회동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결과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는 이런 것과 연관을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그리고 깊이 관여돼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최측근인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확보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박 전 대통령이 소송 지연을 직접 지시를 했다면 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일각에서는 큰일 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사건 재판부의 가장 큰 쟁점은 뭐였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청구권협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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