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관련 사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홍일표 / 자유한국당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할 수 없고 항소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혐의를 벗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에게 정치자금으로 4천만 원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7천6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쓴 뒤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가운데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해 홍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9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과거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대법원이 홍 의원 재판의 방어전략을 대신 세워준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사법부가 홍 의원을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판을 챙기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관련 문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홍 의원 측은 문건이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홍일표 의원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이어지는 항소심 재판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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