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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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공금을 빼돌리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 전 구청장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 9천 3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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