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압박해 공정위 퇴직자 취업…무더기 재판에

2018-08-16 8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고위 간부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정위 내부 인사적체를 해소하려고 대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자들을 취업시킨 혐의인데요,

별다른 업무도 하지 않고 연봉 3억5천만 원을 받은 퇴직자도 있었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 5명 중 3명이 최근 검찰에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정재찬 / 전 공정거래위원장 (지난달 25일)]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노대래 / 전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2일)]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수 / 전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3일)]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공정위 내부 인사적체를 해소하려고 정년이 임박한 간부 18명의 일자리를 대기업에 요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대기업 16곳에 취직한 공정위 퇴직자가 받은 급여는 76억 원.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를 받으며 3억5천만 원을 받은 고액 연봉자도 있었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감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를 취업시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전직 공정위원장 3명을 포함해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편집: 김태균
그래픽: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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