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지난달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서 11개월 영아를 이불러 덮어 눌러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봤더니 보육교사에게 학대를 당한 아동이 7명이 더 있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인터뷰]
사망한 11개월 아이 말고도 7명이 더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죠.
그때 24차례에 걸쳐서 8명을 그렇게 잠을 재우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껴안고 올라타서 그렇게 학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 기소를 했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 보육교사죠. 그다음 쌍둥이 언니인 원장하고 또 40대 후반의 다른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죄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일부터 18일까지.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8명의 또 다른 어린이들이 같이 학대를 당했는데 왜 이렇게, 거의 상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2주만 방범 CCTV를 확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전까지 하면 더 추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사자의 얘기는 아이를 빨리 잠을 재워야 나도 좀 편안해질 것 같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얘기인데요.
조금이라도 쉬기 위해서. 아이들이라고 해서 항상 움직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불로 그냥 감싸서 위에서 눌러버리는 이런 형태로 했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보육원이나 유치원뿐만이 아니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제가 들은 바이기는 합니다마는 음식에다가 수면제를 슬쩍 타서 그러면 많이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하는 입장에서 더 업무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와 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고 맡겼는데 실제로는 아이를 그냥 단순히 돈벌이 수단과 나의 성가심의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닌가 생각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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