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판결 반발 움직임 확산 / YTN

2018-08-16 4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무죄 판결로 나왔습니다. 후폭풍이 거센데요. 먼저 1심 판결 이후에 양측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미투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인데요.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 말씀 없으십니까?)….]

[정혜선 / 원고 측 변호인 : 성폭력 사건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사건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고민 없이 죄형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에 너무 쉽게 의존해 판단했습니다.]


그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라는 위력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성폭력한 증거가 없다, 무죄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후에 후폭풍이 거센데 이 판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판사의 입장 자체는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했지만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받은 피해자의 전형적인 행동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을 두고 있는 것 같죠.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성폭행, 간음을 혐의가 있는 다음에도 예를 들면 미장원에 가서 계속 헤어스타일을 한다든가 또는 일정한 일반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순두부를 계속 얻으러 다녔다든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전 지사가 좋아했던 식당을 찾아다녔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인터뷰]
그런 것입니다. 또 일상적인 생활 중 하나로 머리손질도 그대로 하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 바로 귀국했어야 했고 아무런 행동도 못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닌 것이다, 이런 하나의 편견이 아닌가, 성폭력 피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본 사람이 꼭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업무상 위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과 함께할 수도 있는 것인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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