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前 지사 유무죄 가른 쟁점 '성적 자기결정권' / YTN

2018-08-14 0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재판에서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체 판결문이 백 쪽에 이를 정도로, 재판부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 핵심 혐의인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설명하면서, 긴 시간을 할애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게 된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과거 정조 개념 대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의 이러한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상황에서 보였던 피해자 김지은 씨의 평소 모습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해석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성관계를 했을 경우 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조항 등이 국내법에는 없어 현행법 체제에서는 안 전 지사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처벌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재판부 판단을 강력히 비판하며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혜선 / 원고 측 변호인 : 성폭력 사건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사건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고민 없이 죄형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에 너무 쉽게 의존해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한 가운데 2심에서도 안 전 지사의 무죄가 유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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