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압적 근거 부족하다”…안희정 1심 무죄

2018-08-14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압적이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재판소식으로 뉴스A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원에 들어갑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선고 결과 무죄 예상하십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어 30분가량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는 일어서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곱 차례의 법정 공방을 거친 뒤에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해 네 차례의 성폭행과 함께 추행 등을 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제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강제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김 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안 전 지사는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선고 결과 무죄 나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정 다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조세권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