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가 놀라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 만에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말 내내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개편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기금 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법으로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관련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미 관련 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형평성의 측면에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마땅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규정은 프랑스와 그리스, 아일랜드 등 선진국에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지급 보장 명문화를 논의한 바는 없다며 앞으로 연금 개혁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과 연계된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이면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서 개편 작업이 순조로울지 의문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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