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양호 고발…친인척 회사 4곳 신고 누락

2018-08-13 4



상속세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번엔 위장 계열사를 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습니다.

친인척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신고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피해온 겁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물류회사 '세계혼재항공화물'.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 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첫째 처남 부부가 지분 60%를 보유한 회사지만 한진그룹은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조양호 회장 처남 등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4곳이 신고 명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내용 담요 등을 납품해온 태일통상과 기내용 식재료를 공급하는 태일캐터링, 태일캐터링의 식재료 처리를 전담하는 청원냉장. 조 회장의 처남과 처남댁, 처남의 자녀들이 60~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공정거래법 따르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는 인척에 해당… 30% 이상 최다 출자한 회사는 계열회사로… "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와 친족 명단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4곳은 최대 15년 동안 계열사 명단에 누락돼 공정위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처남 가족 등 62명이 친족 명단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신고누락이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영상편집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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