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해외에서 산 명품 옷을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면세 한도를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재벌 총수의 이 같은 탈세 행위가 일상처럼 이뤄져 왔던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홍콩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티셔츠를 포함해 명품 옷 11점 등 모두 미 달러화로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220만 원어치 물품을 신고도 하지 않고 들여오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금액 기준으로 3배를 초과했습니다.
조 회장은 관세를 내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세관 유치 후 해당 물품을 반품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효성그룹 측은 이번 일에 대해 조 회장이 면세 한도를 생각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외를 자주 오가며 초과면세 품목을 신고하는 조 회장이 이를 정말 몰랐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보단 그간 일상처럼 이뤄지던 재벌총수들의 탈세 행위가 최근 세관 강화로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조수진 관세행정 혁신TF 분과장(지난 5월 30일) : 빈번하게 출국하고 해외에서 고액 쇼핑을 하는 계층은 특수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밀수 같은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관세청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의 위반 사례가 또 적발되면서 특권층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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