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인데요. 수십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외교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한 관세청의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석환 / 관세청 차장 :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거쳐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건의 밀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 코크스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거짓 신고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 선박 국적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하여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인 것을 업체가 알고도 이것을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해서 불법으로 반입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인터뷰]
네. 그렇죠. 사실 2010년 5월 24일 그러니까 이른바 5.24 제재 조치 이후에 남북 교역이 완전히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교역 업체들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위장반입된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석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각된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많은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업체가 곧 판명나겠죠.
이 업체 입장에는 아마 다른 거래를 하다가 손해 본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석탄을 위장해서 들여온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해 10월 같으면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가장 엄격하게 취해지고 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업체 입장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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