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의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등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삼인성호로 시작해 사필귀정으로 끝났다며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고 검찰의 항소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정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 명목의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업으로 이 전 청장은 정보원에게 대북공작비 5억3천5백만 원과 5만 달러를 지급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북공작국장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보고한 뒤 1억2천만 원을 활동자금 명목으로 챙겨 뇌물수수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세청이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하고 해외 정보원에게 전달하는 등 불법 공작을 수행한 것이 확인됐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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