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BMW 측의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 고소에 나섭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재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차량 소유주들은 국토부가 수사권이 없다면서 수사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형사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총 6명입니다.
BMW 차주 20여 명은 고소장에서 "BMW가 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BMW 측이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을 해왔다는 사실을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올해 4월 환경부 승인을 받고 리콜을 했을 때 화재 위험성을 인정하고 국토부 리콜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 리콜 때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밸브의 비정상 작동, EGR 쿨러의 내구성 저하 등이 이번 화재 원인과 사실상 같은 결함이라는 게 차주들의 주장입니다.
고소 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수사당국이 BMW 내부 자료를 확보해 강제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토부는 BMW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은폐 의혹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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