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를 처음으로 공개 소환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같은 판사를 뒷조사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의혹 문건을 삭제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공개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모 씨 /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 (현직 판사로서 첫 포토라인 서는 건데 심경 어떠십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한 칼럼을 쓴 판사를 뒷조사한 내용이 담긴 문건과 함께, 긴급조치 배상 관련 대법원 판례를 깬 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문건 등을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전출 인사가 나자 법원행정처에서 쓰던 하드디스크에서 파일 2만4천여 개를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김 판사는 앞서 이뤄진 법원 내부 조사에서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해 들은 대로 쓰거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파일을 삭제한 부분에 공용서류손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문건을 작성한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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