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 했던 도 모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두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도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도 변호사의 이번 영장심사는 첫 구속영장이 지난달 19일 기각된 지 20일 만입니다.
도 변호사의 지난 영장에는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도 변호사는 오사카 총영사직 인사청탁의 당사자로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핵심 회원이기도 합니다.
도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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