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발전소가 수입한 북한산 의심석탄에는 가격표가 2개 붙어 있습니다.
실제 입찰에 나섰을 때의 가격이 하나고, 세관에 신고한 가격이 다른 하나입니다.
문제는 두 가격이 많게는 40%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조사를 해 온 관세청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1월 러시아 훌름스크에서 무연탄 5천 톤이 동해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세보다 30~40% 싼 가격에 공급 계약을 맺고 들여온 건데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인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러시아 석탄 가격보다 오히려 비싸게 수입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수입업체가 남동발전과 맺은 계약 단가는 톤당 96달러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톤당 130달러가량을 써냈단 설명입니다.
업체가 세금을 더 내기 위해 거래 계약보다 비싸게 신고했다는 건데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세관 눈을 피하려고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수입 가격은 아무리 높게 써내도 실제론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연탄은 관세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세까지 면제됩니다.
관세청 역시 "허위 신고 가능성까지 조사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관세청의 허술함을 이용해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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