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노영희, 변호사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검찰 소환장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태옥 국회의원입니다.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정태옥 의원, 이게 지방선거 당시에 논란이 된 이유였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공직선거법상 110조에 보게 되면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 그리고 성별을 비하하는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2012년 12월에 진영 의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220조에 보면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당선 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어떤 특정, 여기서 말하자면 부천이나 인천을 말하겠죠. 이런 곳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혐의를 같이 지금 받고 계신 건데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아까 방송에서 보셨지만 저런 부적절한 발언을 공중매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실 고발당하셨고 원래는 인천과 부천 지역에 있는 분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었는데 본인의 지역구가 대구이다 보니까 대구로 옮겨가서 오늘 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본인 지역구는 대구인데 지금 인천 지역, 또 부천 지역 비하 발언을 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자기 자신의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지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당선이 되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변인의 위치에서 나와서 유정복 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만약 적용이 되어서 금고나 실형을 살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또 공직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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