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가 어제 공식 사과했지만, 서른 대 가까이 불에 타고 나서야 리콜을 결정한 경위를 놓고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는 '늑장 리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BMW가 공식 리콜을 결정한 건 지난달 26일.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이 520d 차량에서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 측에 기술자료를 요청한 건 한 달 전인 6월 25일입니다.
BMW 측은 독일 본사와 원인 규명 중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열 대 가까운 승용차가 더 불에 탔습니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없어 제작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 책임법에 유사한 조항이 도입되긴 했지만,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한정해 이번 BMW 사태와 같이 재산상·정신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백대용 /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변호사) : 기업이 소비자에게 상당히 많은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기업이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박순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조치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을….]
정부는 이와 함께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해, 자동차 회사가 부실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인력은 현재 13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납니다.
BMW 사태와 관련해서는 화재 원인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10명 내외의 민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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