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 불상을 원래 소유주인 서산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부가 현장검증으로 불상 상태를 확인해 곧 판결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고려 시대 불상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입니다.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것으로 6년이 다 되도록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불상의 상태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은 서산 부석사 측의 요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대전고등법원 담당 판사는 불상 진위 판단을 위해 불상의 재질과 주조 방법 등을 알 수 있는지 문화재연구소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문화재청 측은 답변할 만한 사람이 자리에 없다며 질문에 대한 답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부석사 측은 불상이 우리나라의 전통 관세음보살상의 형태이고, 불상에서 알루미늄이 검출되지 않아 위조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화상을 심하게 입은 부분에 부식이 상당히 진행됐다며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불상에는 국내 반입 당시 보이지 않던 푸른 녹이 곳곳에 생기는 등 부식이 진행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우 / 서산 부석사 주지 스님 : 항소심만 해도 일 년을 훌쩍 넘기고 있는데요. 빨리 재판이 진행돼서 보존처리를 하고 우리 문화재가 더는 파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은 최근 소송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재판부에 의견을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현장 검증까지 마친 만큼 불상 소유주와 진위를 가리는 항소심 결과가 곧 나올 거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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