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백성문, 변호사
돈스코이호, 울릉도 앞바다에 빠져 있는 보물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기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신일그룹이 보물선 발견과 관련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 영상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일그룹이 지난 2월 1일에 돈스코이호 1차 탐사 동영상이라면서 올린 41초짜리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뿌연 부유물 속에 침몰선의 잔해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2주 뒤에 올라온 영상에도 반짝이는 물고기들 사이로 거대한 선체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홍보 영상이 사실은 2월달에 촬영한 화면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 보도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인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은 저 영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리고 2월에 41초 분량 나오고 2주 뒤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일그룹에서 명백히 울릉도 앞바다에 들어가서 찍은 거라고 추정이 된다면 허가사항이 나와야겠죠,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 허가는 울릉도 앞바다 입수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지자체, 즉 말하면 이 경우는 울릉군청일 겁니다.
울릉군청에 가서 입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울릉도에서 울릉군청에서 말하는 것은 4월에 허가를 해줬고, 서류상으로. 그리고 실제로 입수는 7월에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월에 나온 이 영상은 몰래 들어갔거나 남의 것을 훔쳐서 동영상을 올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일그룹이 이 영상을 직접 촬영하려면 울릉도 해역 입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그때 여객선 항로랑 이런 상황 때문에 4월에 허가를 받으셨고 작업 자체는 그 뒤에 한 거라, 작업은 7월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저희한테는 허가받은 사항 없습니다. 2월에는.
[인터뷰]
2월에는 북서 계절풍이 심해서 작업할 수가 없고 작업하려면 울릉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양과학기술연구원의 영상을 가져온 게 아닌가.
지금 상황을 보면 말씀해 주셨지만 몰래 촬영한 거다, 아니면 도용한 거다, 이 둘 중 하나로 보이는데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릴까요?
[인터뷰]
지금 제가 비교해보니까 도용 쪽에 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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