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재' BMW 운행 자제 권고...첫 사례 / YTN

2018-08-03 2

올해 들어 서른 건 넘는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에 대해 정부가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안전 문제로 특정 차종에 대해 운행 자제 권고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BMW 차량은 받지 않겠다는 서울 시내 한 기계식 주차장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주차장이나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불이 나면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어 BMW 차량을 피해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BMW 차량 운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에게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특정 차량이나 차종에 대해 안전 문제로 운행 자제를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병석 / 국토교통부 제1 차관 : 해당 차량을 소유하신 우리 국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 점검을 받으시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에 민간전문가도 참여시켜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하게 밝히고,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운행을 아예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채규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 법적 근거가 없고 외국에서도 사유 재산권을 정부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차를 타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상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BMW는 리콜 전 시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진단을 받는 기간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종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국토부가 BMW에, 단지 안전점검을 받기 위한 기간뿐 아니라 (리콜 완료 전) 운행하지 못하는 전체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거나 렌터카를 제공하라, 이렇게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전도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30일 4명이 첫 번째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번엔 13명이 BMW 코리아와 딜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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