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첫 압수수색 / YTN

2018-08-03 2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처음으로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동료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사찰 문건'을 작성한 판사인데, 법원이 영장의 범위를 제한해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있는 김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냈습니다.

동료 판사들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사적인 동향을 조사하고 인사 불이익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입니다.

인사이동이 있던 지난해 2월에는 새벽에 법원행정처 사무실에서 관련 파일 2만4천여 개를 무단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이 부분에 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다양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문서를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용물 손상' 혐의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부터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된 것일 뿐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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