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압수수색..."망신주기" 반발 / YTN

2018-08-02 3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김광삼 변호사


드루킹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관사와 집무실 그리고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지사를 드루킹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드루킹 특검이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드루킹 특검 후반전에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한 차례 기각됐다가 영장이 다시 또 발부가 된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그때 법원에서 기각 사유가 범죄의 정황, 그러니까 압수수색할 정도의 범죄의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영장을 재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처음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버리면 이게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의도적으로 그렇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드루킹이 낸 특검에 전달한 USB 등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는 이 정도면 압수수색할 정도로 소명이 됐다.

그리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압수수색 영장에 김경수 지사가 피의자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특검은 상당히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내용을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먼저 집무실과 관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고요. 국회 사무실에서는 국회의원으로 일할 당시 일정 관리 비서의 컴퓨터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휴대전화 2대,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고 알려졌는데 여기에서 임의제출 형식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인터뷰]
임의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2대를 서울에 와서 특검에 제출하는 거죠.


요청하지 않았는데 낸 건가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고요. 요청을 했어도 압수수색 영장으로 해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0222522389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