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배상 소송을 놓고 판사 해외공관 파견 등을 대가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법원행정처 관련 부서와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에 대한 영장을 또다시 줄줄이 기각하면서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외교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대상은 대일본 업무를 하는 동북아시아국과 법원행정처에 의견서를 보낸 국제법률국 등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을 놓고 거래를 했다고 의심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걱정하는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실제 해당 재판은 5년째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재판을 끄는 대가로 판사들을 해외 공관에 파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소송 역시 양승태 사법부가 거래를 시도한 사건으로 꼽힙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박근혜 정부 기조와 맞추려 소송을 기각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가 여러 경로로 만난 정황이 확인됐고, 이후 법원행정처가 다수의 의혹 문건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외교부 담당자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외교부와 함께 청구했던 법원행정처 관련 부서와 문건을 작성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이 내세운 기각 사유였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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