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활용 법률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 동네 슈퍼마켓 만천여 곳에선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 박스, 장바구니, 종이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 해 2억3천만 장 이상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해온 제과점도 더이상 무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세탁소 비닐과 '뽁뽁이'라고 불리는 운송용 에어캡, 우산용 비닐,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는 재활용 업체 지원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면적 165㎡ 미만의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은 이번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0112025633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