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 대법원이 맡겠다" / YTN

2018-08-01 1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주고 사건 선정에도 청와대 의중을 반영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문건 가운데 지난 2015년 7월 작성된 '상고법원 설명 자료'에는 공직선거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기존에 도입된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통해 정부가 사건분류 단계에서부터 특정 사건을 대법원에서 심판해달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고법원 판사 후보자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대통령 측 위원으로 구성해 사실상 청와대의 임명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뜻을 반영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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