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남성이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 남성을 불구속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취 상태에서 의사를 폭행한 25살 A 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의사를 폭행하는 영상을 보여주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변호사와 수사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구속영장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별다른 폭력 전과가 없는 데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라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사안의 중대성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영장 신청의 요건은 아닙니다. 증거인멸, 주거 일정 이런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불구속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등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의사가 동맥 파열과 뇌진탕으로 크게 다친 데다 앞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호 / 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 문제가 불거져서 벌금형이 없어지고, 징역형으로 바뀌었을 때 그 범죄가 많이 예방되었듯이 (응급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의 방해행위는 9백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징역이나 벌금형 등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3%에 그쳤고, 4명 가운데 1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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