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53살 A 씨 등 수산물유통업자와 전문식당 업주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 사이에 모두 2백여 차례에서 걸쳐 일본 고래고기 2t가량을 삶은 상어고기라고 속여 밀반입한 뒤 전문식당이나 일식집 등에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연구용이나 외국산까지 유통되면서 우리보다 두 배에서 네 배까지 저렴한 일본 고래고기로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정상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고래연구소에 DNA 정보가 존재하는데 A 씨 등이 유통한 고래고기는 DNA 분석결과 남극에만 사는 밍크고래나 보리고래, 참고래 등으로 나와 불법 유통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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