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김현성 / 동국대 겸임교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오늘 공개된 관련 문건의 내용과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현성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3시쯤에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들이 추가로 공개된 건데요. 교수님,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예측은 했지만 그 전에도 일단 문건의 제목 정도는 다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는 대법원이 일종의 어떤 로비펌이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상고법원의 입법을 위해서 로비스트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국회 전략, 대국회 전략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한변협이나 민변들 이해관계 집단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BH, 흔히 말하는 대통령비서실, 청와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조차도, 법관들조차도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로비 창구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내용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인터뷰]
이게 과연 사법부에서 작성할 수 있는 문건인가. 이제까지 나온 문건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일종의 어떤 국정원이나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닌가 그럴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법부는 우리가 최후의 보루, 또 삼권분립에 있어서 사법부는 정말 정치와는, 국회와 행정부와는 다른 측면이 있죠. 국회나 행정부는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사법부는 국민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만 정말 잘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공정성 있게.
그런데 왜 이렇게 청와대랄지 청와대 로비를 하고 또 국회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세우고 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뒷조사를 해야만 하는 이런 문건들이 작성됐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문건 자체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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