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도 개입 정황 / YTN

2018-07-30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재판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개입하려 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정식 소송이 열리기도 전에 재판이 열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실제로 재판은 3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 나지 않았고, 그동안 소송을 낸 피해 할머니의 절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해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윤병세 / 前 외교부 장관(지난 2015년 12월) :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발표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 위안부 관련 소송을 기각하자는 내용의 문건을 만듭니다.

법원행정처는 문제의 대외비 문건에서 1심 재판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해야 한다며 심리 자체가 열리면 안 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는 일본 정부와 조정을 해달라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청이 무산된 뒤 손해배상 소송이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소송을 물리자는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상고법원 등을 추진하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비위를 맞추려 재판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실제로 소송은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심리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그사이 소송을 낸 피해자 할머니 절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이른바 화해 치유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보낸 돈을 받으라고 종용하는 등, 소위 불가역적 합의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 작업을 벌였습니다.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개입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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