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등재한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첫 청문회가 오늘(30일)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진에어 측은 면허가 취소되면 직원 1,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항공법 조항에도 모순이 있다면서 국토부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5일, 진에어 직원 모임의 국토부 규탄 집회.
직원모임은 국토부가 1,700여 명에 달하는 직원과 가족 수천 명의 생계를 놓고 이른바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모 /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지난 25일) : 국토부가 27년 동안 업무를 방기한 것을 숨기기 위해,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갑질 오너 일가를 끌어 내리기 위해….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오너가 잘못했고, 미국인 조현민이 잘못했고, 법이 잘못됐고, 법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 관련 첫 청문회에서도 이런 쟁점이 논의됐습니다.
진에어의 최정호 대표이사와 변호인,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법 적용을 둘러싸고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외국인 등기이사가 1명이라도 있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공사업법과, 외국인이 임원의 1/2만 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항공안전법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 씨가 6년 동안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국토부는 시기가 달라 아시아나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진에어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면허 취소 시 직원들의 대량 실직 문제와 함께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진에어는 이번 청문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비공개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을 공개한 전례가 없고, 청문을 공개할 경우 면허 취소에 반대하는 진에어 직원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시민단체까지 몰리면서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두 차례 정도 청문회를 추가로 연 뒤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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