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하던 2014년부터 최근까지 기업에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인데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영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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