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朴 독대 후 '특활비' 급증...3년간 2억 넘어 / YTN

2018-07-30 3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전현직 대법원장의 특수활동비 수령 금액을 공개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의 경우 3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은 특수활동비 수령금액은 무려 2억 2367만 원이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 2017년 9월 임기 초반부터 2018년 5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5월까지 5228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령 액수 차이가 많이 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활비가 개시된 것이 2015년 1월달부터 사법부에 특활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2015년, 처음부터 지급이 된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9억 6000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이것을 쓴 법관은 대법원의 대법관 등 간부 31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관에게 이것을 지급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대법관의 답변은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참여연대의 공개정보청구에 의하면 어쨌든 31명의 개인 대법원 간부에게 지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약 25% 정도에 육박하는 그 양 자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에 집중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수치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특활비라고 하는 것의 공식적인 사용 용도는 안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기밀성을 유지하는, 밀행성을 유지하는 망에 대한 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돼서 영수증 처리 없이 하는 게 특활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법원, 판사 업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특활비가 필요한 것이냐. 더군다나 대법원장이 무려 25%로 집중돼서 쓸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셈이고요. 그래서 참여연대의 주장 핵심 요점은 역시 상고법원의 설립을 위한 로비 활동으로써 대법원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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