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5년 만에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이 사건이 재판거래에 이용된 정황이 드러나자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접수 5년 만에 심리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거죠? 먼저 이 사건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이게 1941년도부터 44년도까지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회유를,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주고 회유를 해서 강제징용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전범기업이라고 하는 신일본제철, 미쓰비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을 바꿔서 신일철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회사에서 우리가 노동을 했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번에는 1심하고 2심에서 사실은 졌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패소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제가 그 당시에서 대한변협에서 대변인 할 때였는데 일본제철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한다, 원고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일부 승소 판결이 났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파기환송이 난 것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게 나왔으면 일반적으로는 그대로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당연히 확정이 돼서 고법에서 나온 대로 판결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로부터 5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캐비닛 속에서 이 기록이 그대로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 당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1억 원씩 배상 판결이 났을 때 너무 기뻐서 저희들이 기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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