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영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기업에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간부 10여 명의 채용을 알선한 혐의로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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