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소송 규칙까지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대리하는 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11월, 외교부가 법원행정처장 앞으로 보낸 의견서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해 법원이 청구권을 인정하면 한일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외교부가 재판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건,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공익에 관한 사항일 경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변경된 규칙에 따라 일본기업 측 변호인이 외교부의 의견서를 촉구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먼저 나서 소송규칙을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3년 작성한 문건에 '강제징용 소송을 검토하는 과정에 외교부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소송규칙을 바꾸겠다'고 언급된 겁니다.
실제 대법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외교부가 2016년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합의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또 다른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이라며,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적혀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강제 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이유 없이 연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세은 / 강제 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 :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청와대와 손을 잡고 우리의 재판을 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하고 이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 충격이고 참담합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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