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의 퇴직 가장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모집해 고가의 제품을 강매해온 다단계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 판매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 업체 2곳의 대표이사 등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는 A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50대 구직자들을 "관리직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유인해 1대에 120만 원에서 700만 원에 달하는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도록 해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중년 퇴직 가장과 경력이 단절된 채 재취업에 나선 여성들이었으며, 업체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사경은 "구직자는 좋은 조건의 취업 자리가 나오면 먼저 의심해 보고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는 다단계 판매업체와의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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