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살인' 부실수사 인정..."유족에 배상하라" / YTN

2018-07-26 1

지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족이 부실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조중필 씨의 유족 측이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유족 측에 모두 3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와 현재 국민소득 수준을 위자료 액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6년 검찰이 출국금지 연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선고가 난 것에 이어 2번째입니다.

지난 1997년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 씨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됐고 두 명이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에드워드 리는 무죄가 선고됐고, 아더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아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1년 재수사한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사건 발생 20년 만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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