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하드 '복구불가'...영장 또 기각 / YTN

2018-07-25 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는 검찰이 복원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이 또다시 기각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의 하드디스크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디가우징' 처리를 거친 뒤라 검찰은 즉시 복원 작업에 착수했지만, 물리적으로 완전히 훼손돼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만약 복구에 성공하면 재판거래에 관여했는지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나올 거란 기대가 깨진 겁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였다고 밝히면서,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고 자료 등 파일 수천 건이 보강된 상태였다"며 법원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법원이 특정 부서의 문건이나 메신저 기록, 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최종통보'를 한 적은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당사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데다, 자료 확보에 차질까지 빚어지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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