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015년 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판사를 징계하지 않고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재판에 직접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비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부산고법 문 모 부장판사가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고 룸살롱을 드나든 겁니다.
검찰이 이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지만, 임종헌 차장이 이끌던 법원행정처는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구두경고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정황은 검찰이 최근에 확보한 미공개 문건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16년 9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은 '문 판사가 건설업자 정 씨의 뇌물 사건 항소심까지 개입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재판부 직권으로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고 1~2차례 더 재판을 열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지침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한다는 내용도 문건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실제로 2016년 11월 선고 예정이던 재판은 두 차례 더 진행됐고,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2월에야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문 판사가 아무런 징계 를 받지 않은 배경을 들여다보고, 법원행정처가 실제 재판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기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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